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5% 감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안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로 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마감 안내가 엇갈리니 11월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와 4월 30일 발표 자료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에는 마감일이 11월 30일(월)로 적혀 있습니다. 공식 안내끼리 날짜가 하루 다르니 11월 30일 안에 끝내세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늦게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5%가 깎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니, 늦었더라도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이 발표한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 95%를 곱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져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정기신청 최대액늦게 신청 시 (95%)차이
단독가구165만 원156만 7,500원8만 2,500원
홑벌이가구285만 원270만 7,500원14만 2,500원
맞벌이가구330만 원313만 5,000원16만 5,000원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100만 원95만 원5만 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가구별 최대 지급액 95% 계산표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구간이라면 위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을 놓쳤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기준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순서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휴대폰을 준비하세요. 셋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1. ARS 전화(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빠릅니다.
  2. 홈택스·손택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계좌를 등록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 휴대폰·PC가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ARS와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3가지 ARS·홈택스·상담센터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못 받는 경우까지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11월 중순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3월 중순까지는 들어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뒤에도 금융재산 등을 심사하므로,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빠집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소득분을 12월 2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해 소득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이나 근로소득자 반기신청(2027년 3월 1~15일)으로 챙기면 됩니다.

Q. 사업소득자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A. 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정기신청 대상이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증빙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득·재산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합니다.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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