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을 더해 합계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이 한도는 2023년부터 늘어난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400만→600만 원, 합산은 700만→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직접 계산한 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 13.2%입니다.
| 올해 넣은 금액 | 총급여 5,500만 이하 | 5,500만 초과 |
|---|---|---|
| 연금저축 300만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연금저축 600만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600만 + IRP 300만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위 금액은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곱한 값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낸 세금이 적다면 이보다 줄어듭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넣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결과는 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입니다. 금융사마다 이체 마감 시각이 다르니 12월 30일까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금액도 넣을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채우는 순서 4단계
-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증권사·은행 앱의 '납입 내역'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합계가 600만 원이 안 되면 부족한 만큼 채웁니다.
- 그다음 IRP에 넣어 합계 900만 원을 맞춥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 입금 뒤 앱에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으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넣기 전에 꼭 볼 것: 중도 인출과 IRP 규칙
공제받은 돈을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돌려받은 금액과 거의 같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최대 70%로 묶여 있고, 중도 인출 사유도 좁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연금저축 쪽을 먼저 채우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900만 원에 들어가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DC형의 회사 부담금은 빠집니다. 본인이 직접 더 넣은 돈만 합산합니다.
Q.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안 들어갔으면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A.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 계좌 납입분만 됩니다.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넣으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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