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 마감 전 금액·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표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1인 세대 29만 5,2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고 2027년 5월까지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빠집니다.

얼마 받나요? 남은 겨울 기준으로 나눠 봤습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지고,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1년 총액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자유롭게 씁니다. 지금 신청해 11월~5월 7개월에 쓴다고 보고 나눠 계산했습니다.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7개월로 나누면
1인295,200원월 약 4만 2천 원
2인407,500원월 약 5만 8천 원
3인532,700원월 약 7만 6천 원
4인 이상701,300원월 약 10만 원

여름에 이미 일부를 썼다면 남은 잔액만큼만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금액표

신청 방법과 마감일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센터에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이 대신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다만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이 멈추니 연말 직전은 피하세요.

잔액은 복지로 로그인 뒤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순서

못 받는 경우: 연탄쿠폰·연료비와 겹칠 때

아래를 받은 세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이 경우에는 괄호 금액(1인 4만 700원 등)만 지원되고, 그마저 여름에만 씁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에 신청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한 해 지원이라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잔액이 남았는지만 복지지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Q.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세대만 대상입니다. 노인·영유아가 있어도 수급자가 아니면 빠집니다.

Q.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 요금에서 빠집니다.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라며 링크가 온 문자는요?

A. 누르지 마세요. 공단 사칭 피싱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센터 1600-319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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